고용·노동
업무 종료를 위한 법인 전적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A법인에서 브랜드매니저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경영진의 요청으로 B법인으로 전적했습니다.
법인 A와 B는 사업장과 대표가 동일한 같은 사용자입니다. 전적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긴 했는데,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전적에 대한 설명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경영진에게 A법인은 외부로 분리시키고, 소속되어 있던 저는 기존 업무를 종료시키기 위해 전적을 한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통보식으로 업무 배제된 사실을 알고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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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적을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하지 이를 이유로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맺는 인사처분입니다.
당시 근로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며,
전적에 대해 다투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 퇴사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