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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풋풋한삵114
풋풋한삵114

월급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 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세금때문에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또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장에서는

굳이 적게 신고해서 생기는 장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장점이 없다면 신고를 적게 할 필요가 없으니

회사에 얘기해서 제대로 신고 해달라고 건의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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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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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실수령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될 경우 우선 근로소득자이신 질문자님의 세액이 적게 납부가 되실 것이지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능한 인건비가 낮아지므로 회사 입장에선 불리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적발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유가 어찌됐든 실제 급여지급분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실제지급분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에 발각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제대로 신고해 달라고 말하시는게 좋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적어지므로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실제 지급한 금액대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특정 급여 수준으로 낮추어서 신고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실제와 맞지 않는 부정 수급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등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