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점으로 인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예정일이 12월인데 아웃소싱 소속이며 브랜드가 7월에 폐점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했는데 철회하고 육아휴직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이미 사직서 사인해서 소용없을까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폐점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폐점 이후 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가 이미 작성및 합의된 경우라면 철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사직 철회는 어려워보입니다.

    브랜드 폐점이어도 타 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업장에 육아휴직등 사용을 위해 사직철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승인된 이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 않으며,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