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급여 지급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월급날이 15일이더라구요 😭
이게 사정상 5일이나 25일로 변경하고 싶은데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점장님 재량일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이 15일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정을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서로 동의만 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장님께 한번 사정을 이야기 해보시고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