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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9

통상임금 시 야근을 하라고 압박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제인데, 야근 시간까지 포함하여 포함하여 포괄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야근을 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취업 규칙에 정해진 대로 8시간만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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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동의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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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반대 급부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야간근로를 하였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추가적인 야간근로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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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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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휴일근로 등을 시키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동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수행부분에 대한 동의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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