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반대 급부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야간근로를 하였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추가적인 야간근로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