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에따른 급여문의입니다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코로나병명으로 병가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을 냈습니다.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기본급얼마 주휴수당해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1일 주휴수당이 안나왔어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행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 처리하는지, "근로제공의무면제"로 처리하는지 달린 문제입니다.
그간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느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