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20.03.10일부터 파견직으로 일해서 22.03.1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의문인게 20년 12월에 팀내에서 특별휴가로 4일 휴가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파견지 팀장님이 연차없으니 쉬라하셨으나 근태를 올리라해서 올렸는데 휴가근태를 올리게된것인데요.
문제는 22.03.10일까지 근무를했으니 3월 월급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측정하고 20년에 반영한 근태가 퇴직 막달 3월 월급에 반영되었습니다. 2년근무 동안 휴가를 26개를 쓸수있으나 그때 4일휴가로 인해 뒤늦게 28개가 반영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월급도 8일근무로 월급 받고, 이로인하여 퇴직금도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21.12.01-21.12.21 ->12월(21일반영)
22.01.01-22.01.31 ->1월
22.02.01-22.02.28 ->2월
22.03.01-22.03.10 ->3월(10일근무하였으나 8ㅇㄹ로 월급 받음)
하여 퇴직금도 3월에 차간된 금액으로 평균이 적용되었습니다.
20년12월인데 이렇게 차감된 퇴직금 말이되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