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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밝은알파카28623.10.18

트레이너 실업급여, 퇴직금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노무쪽을 생각없이 모르고 살아온날이 꽤 깁니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3.3프로 때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트레이너 특성상

히루 9시간고정근무 + 수업료로 월급을 받는 구조로 일했습니다 .

주말은 월1~2회 당직 섰구요 .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센터 트레이너로 근무 했어요. 3년 이상 근무했구요.

그런데 나가게된 이유가 갑자기 A센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센터가 자리잡게되어 그 센터에서 이어서 일을 할수있었지만 일단 일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부터 B라는 센터로 옮겨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1년 좀 넘어가네요


그리고 24년 중순이후에 제가 센터를 오픈할 예정인데

일을하며 이것저것 알아보기가 빡빡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1. 19년부터 22년 8월까지 일한 A센터의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받을수있나요?? 체인 센터여서 제가 일했던 지점만 없어진거지 다른센터는 운영중인 상태인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을수있는지 . 있다면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2. 22년 9월부터 일하고있는 지금 센터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게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라는걸 들수있나요??

내년 후반기전에 제 센터를 만드는동안 돈들어올곳이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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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미 1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 이후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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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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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지 비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진퇴사시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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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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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단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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