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카페를 들이박아 영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면 사업주 지배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