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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무희새217
굳건한무희새217

카페에서 일하는데 만약에 차가 가게를 들이박았으면

직원인대 월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가게 수리하고 하면출근을 못할텐데 일을 하지못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못받나요? 제사정이아닌 다른사람이 가게를 파손한상황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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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직원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카페를 들이박아 영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면 사업주 지배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쉬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