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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굉장한도요188
굉장한도요188

중간에 입사했는데 그 외의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2021년 7월에 입사했으면 7~12월까지는 회사에서 정산하는게 맞는데

그 이외의 1월 ~ 6월의 정산은 개인정산으로 빠지는건지

아니면 자료만 회사로 제출 한다면 회사에서 같이 정산을 해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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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중도퇴사 하신거라면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까지의 정산을 미리 해논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21년 중 신규입사자라면 지금 회사에서 당해분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월에서 6월 동안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자셨다면 그 회사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자가 아니셨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자료들은 공제대상이 아니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6월 달에 다른 회사에 다녀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직장에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현직장에 전달해야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6월에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셨다면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과거+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