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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일하다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허리디스크파열 진단을 받았고

회사에 통보하니 무급휴가를 제안하더라고요.

산재라던지 비슷한 그런얘기는 1도 없었고요.

뻔히 월급으로 겨우 벌어 먹고 사는거 알면서 무급만 제시 한다는게 부들부들 거렸지만 어쩌겠어요.. 돈 없는게 죄죠. .

일단 병원을 다니며 버텨 보려고 하는데

병원을 얼마나 다녀야 하나요?? 일하다 너무아프면 그때 수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업급여 조건이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던데 제 상황에 맞게 설명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직장은 3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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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 시 근로자가 일정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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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다녀야 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이 13주 이상이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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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휴직자체는 허용하는 경우이므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관련 허리디스크라면 산재신청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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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만, 본인의 하시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것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산재 진행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조력의무만 있을 뿐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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