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 알바 월급을 계산하는데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 3일동안 최저시급 10,030원으로 6.5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어요.
주휴수당도 포함입니다!
부득이하게 3월달에 마지막 주는 가게 사정으로 2일 출근을 못해서 하루만 출근을 하여 한 주에 총 6.5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 월급을 모르겠어요ㅠ
234,702(주급)*3+10,030원*6.5=769,301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은 따로 청구하셔야 하구요.
해당 케이스에서는 개근한 주에는 10,030원 * 6.5시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네이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검색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무료로 노무사 배정까지 해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6.5시간*근무일수+주휴 3.9시간*3주)*10,030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계산식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