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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사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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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두달전 직원이 3일 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일용근러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나요?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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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급여 등을 기재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신고기한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니 일정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