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두달전 직원이 3일 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일용근러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나요?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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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급여 등을 기재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신고기한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니 일정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