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수입하는 전기제품의 샘플도 KC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본품이 아닌 샘플을 먼저 수입해서 KC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기 제품이 3가지 종류인데 개인통관으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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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판매나 사업 목적의 물품은 개인통관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 인증을 받기 위한 샘플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통관을 통해 샘플을 수입하려 할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판매나 사업 목적이 의심될 경우 통관이 거부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목적이나 혹은 샘플들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통관 + 샘플로도 인증면제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