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후 전입신고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는 지인분이 이사 후 아직 전입신고를 안하고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안하면
확정일자도 못 받고 나중에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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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제일큰 문제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겠지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소지 전입이 안되어 있으면 우편물역시 받을수가 없으니 불편한 점도 있을겁니다
모든것들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기에 임차인의.권리를 주장할수 없어 혹시 모를 추후 경매시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임대차조항에 적용을 받는데 채권으로만 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미신고로 인해 질문에서 나온것들 제외하고는 크게 불이익받을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오는 과태료 납부등에 대한 고지 또한 전입신고 된곳으로 보통 오기때문에 제주도로 날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들 제외하고는 미신고 했다고 하여 불이익 받을만한 것들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