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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일찍자는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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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비정규직 재계약? 계약만료?

저희 기관은 지자체가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고있고, 2년이상되면 무기계약이라는 말이있던데..맞나요? 그치만 저희는

매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고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된다면,다자녀의 경우 연속으로 하게되면 재계약을 안해줄수가있나요?

회사에서 거부할수가있나요? 또, 연속으로 육아휴직쓰는것을 거부할수가있나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바뀌게될경우 센터장님과 계약을 한거기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만료가 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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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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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기관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의2).

    다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로 보아 부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자녀 수에 따라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센터장이 바뀐다고 해도,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를 가장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갱신기대권 침해로 부당해고 문제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연속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제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예외 사정이 있으면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 기간 내의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연속적이든 아니든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센터장 개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계약한 것이므로 센터장 개인 교체는 계약관계에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