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차이가 있나요?
임신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는 단축근로 사용중이고, 단축근로 사용중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휴게시간 부여 합니다.
근데 혹시 단축근로 종료후 정상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하는걸까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
아니면, 임신중에는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임신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추가로 부여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장의 배려에 따라서 추가로 부여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근로자도 동일한 휴게시간이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 종료후 정상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임신중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시간으로 단축근로 중에는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 할 수 있으며, 단축이 종료되어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라도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부여하면 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