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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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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연 4천만원인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이를 합산신고하여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연 4천만원인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이를 합산신고하여야 하나요?

이에반해서 연봉이 5천만원인데 배당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이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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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2천만원까지라면 합산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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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근로소득 등)의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장산을 매년 2월에 하게 됩니다.

    한편 이 개인 근로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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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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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합산신고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연4천만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합산신고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1천만원이더라도, 배당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합산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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