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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퇴근길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자전거로 출퇴근했었습니다.

그런데 3주전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자동차가 멈추지않아 사고가 났고 갈비뼈 금이 2개가서 6주진단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치료중이나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배째라 모르겠다 하고 있어 협의는 이루어 지지않았고 가해자 보험이 240만원까지밖에 안되는 보험입니다. 이미 병원비를 초과한상태라 초과병원비 납입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병원비가 무섭더라구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출근도 못하고 있다보니 월급도 제대로 못받을 상황입니다.

개인식당이다보니 산재처리등 어떤것들이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식당은 5인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협의도 안되고 월급도 못 받고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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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출근길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가게)가 산재 가입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의무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는 무조건 됩니다.

    2. 산재처리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세요.

    3. 산재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무료)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도움(무료)을 받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4. 회사의 도움은 필요없습니다. 단, 회사가 산재 미가입이면 회사에 과태료 등 처분이 되므로 관계가 불편해 집니다. 미리 상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회사가 미가입이라도 산재는 됩니다. 얼굴 붉힐 각오하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식당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특별한 경로이탈이 없고 정상적인 주행중이었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을 해야하고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및 보험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