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하는데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에 꼭 공증받으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궁금한게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저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게 되어
공증 내용만으로 법적 집행이 가능한등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 주는 사람과 빌려 받는 사람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으로 증명하여 작성한 양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차용증은 후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추심을 위한 지급명령 절차나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분쟁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 한 후,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 공증의 효력을 갖춘 서류는 분쟁이나 재판,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공증된 문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 :
차용증에 공증을 받고,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 기한이 지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질문자님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추심)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채무관계에 대한 법정공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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