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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차용증 공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하는데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에 꼭 공증받으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궁금한게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저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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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5.2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게 되어

    공증 내용만으로 법적 집행이 가능한등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 주는 사람과 빌려 받는 사람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으로 증명하여 작성한 양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차용증은 후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추심을 위한 지급명령 절차나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분쟁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 한 후,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 공증의 효력을 갖춘 서류는 분쟁이나 재판,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공증된 문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 :

    차용증에 공증을 받고,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 기한이 지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질문자님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추심)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채무관계에 대한 법정공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