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에서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오버워치 2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씹ㅇㅇ님 아직 메르시(게임 캐릭터) 할 생각 없으심?” 이라고 하며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ㅇㅇ는 제 게임 아이디 이름입니다)
제가 “니가 다음 판에 직접 해라” 라고 답하자
그 사람이 “님 말투에서 피싸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기까지 생리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다” 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말한 거냐 맞냐”고 반문하자
그 사람은 ”네 너요“ ”쟤 고소각 잡잖아 근데 이거 유럽 계정인데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피싸개님 진짜 메르시 할 생각 없음?” 이라는 식으로 남기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틀코드(게임아이디)는 확보해 둔 상태고 대화들은 다 캡처해두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