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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안녕하세요.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지급을 안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5인 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위반사유 없다고 판정 받았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 재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촉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안쓰고 나온거고요. 이런 경우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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