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안녕하세요.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지급을 안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5인 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위반사유 없다고 판정 받았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 재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촉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급하겠다고 했으니 안쓰고 나온거고요. 이런 경우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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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맞다면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정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4. 구제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휴가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합의서나 메일, 메세지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이 있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보다는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민사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은 내용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과 달리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별도 합의를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