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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P(+E,T) 신입
INFP(+E,T) 신입

제대로 된 알바 기간이 아닐 때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무지 거리가 좀 멀어서 어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점장님께 말한 뒤 알바를 구할 때까지 나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이 대타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있다고 내일부터 안 와도 된다는 말과 일찍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5일을 일했는데 점장님께서 돈은 카페 월급 날인 7월 10일에 나와서 계좌번호만 적어두고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비는 언제 줘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알바 일수를 갖추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비를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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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일수가 며칠이든 상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3.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