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알바 기간이 아닐 때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무지 거리가 좀 멀어서 어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고 점장님께 말한 뒤 알바를 구할 때까지 나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이 대타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있다고 내일부터 안 와도 된다는 말과 일찍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5일을 일했는데 점장님께서 돈은 카페 월급 날인 7월 10일에 나와서 계좌번호만 적어두고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비는 언제 줘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알바 일수를 갖추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비를 받기 어려운가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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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일수가 며칠이든 상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3.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