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기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수정사유는 대금 할인이 발생하여 기존금액에서 1,836원 차감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사유로 '공급가액 감소' 눌러서 공급가액: -1,669 세액: -167 합: -1,836
이렇게 발급하면 될까요? (-붙이는거 맞나요?)
공급대가가 1,836원이 나와야 하는데 공급가액에 1,669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세액에 166이라고 뜹니다.
제가 임의로 세액 부분에 167로 수정해도 되나요? (그래야 총 1,836원이 나옵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감소된 경우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하며, 작성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이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가 다른 경우 부가치세액을 절상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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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수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중 임의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임의로 단수를 수정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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