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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소119
사려깊은소119
23.08.13

편의점에서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천국을 통해 지원하였고 당시 최저시급을 준다는 공고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시급이 7000원이라 하셨고, 그래도 괜찮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돈이 급해서 알겠다 동의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이 적혀있었습니다.(교부도 교부확인서에 사인만 하고 안 주시길래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이고 퇴사한 다음날 부르셔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금품 청산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 하셨고, 어차피 최저시급은 합의를 해도 줘야 한다고 들어서 효력이 없는 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집에 와 검색을 해보니 금품 청산 합의서에 사인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못 받아도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힘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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