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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소119
사려깊은소11923.08.13

편의점에서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천국을 통해 지원하였고 당시 최저시급을 준다는 공고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시급이 7000원이라 하셨고, 그래도 괜찮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돈이 급해서 알겠다 동의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이 적혀있었습니다.(교부도 교부확인서에 사인만 하고 안 주시길래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이고 퇴사한 다음날 부르셔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금품 청산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 하셨고, 어차피 최저시급은 합의를 해도 줘야 한다고 들어서 효력이 없는 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집에 와 검색을 해보니 금품 청산 합의서에 사인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못 받아도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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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금품청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금품청산 합의내용이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도 금품청산을 통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금품 청산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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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품 청산 합의서에 사인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떤 금품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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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것을 합의해도 효력이 없지만 퇴사 후에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를 합의했다면 이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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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 합의서의 내용이 단순히 기일연장이 아니고 체불됨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의 진정제기로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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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해당 금품청산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해당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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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최저시급 미달한 임금지급에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지만 퇴사후에 합의를 한것은 유효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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