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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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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수습 사원이 업무불이행, 근무태도불량으로 수습 종료 통보를 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더라구요

약식소송을 걸어와서 회사도 대응을 해야하는데

근처에 고용노동부가 있던데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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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도 당연히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질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하는 답변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도 상담은 가능할 수 있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도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구제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단순상담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까지 상담해주진 않을 것이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건에 대응을 하셔야하는 겁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정규 직원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