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수습 사원이 업무불이행, 근무태도불량으로 수습 종료 통보를 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더라구요
약식소송을 걸어와서 회사도 대응을 해야하는데
근처에 고용노동부가 있던데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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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도 당연히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질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하는 답변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도 상담은 가능할 수 있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도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구제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단순상담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까지 상담해주진 않을 것이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건에 대응을 하셔야하는 겁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정규 직원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