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진행 중인 매물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화 중인 전세계약이
한편으로 매매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한 뒤 주인이 바뀔 경유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위험한게 있늘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에는 매매가 먼저 계약이 된 후에 전세 계약을 하세요.
만약 전세부터 계약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한다면 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래조건인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은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제출해야 함
2.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으실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임대인이 바뀐다는것을
고지해줘야하며 매매계약서를첨부하라고 하실수도있으니 필요서류를 여쭤보고
임대인분께 받으시는게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해야될 사항은 등기부등본상의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거래대금도 현재 집주인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매수인이 언제 매매 잔금이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매매잔금전이라면
거래대금은 현 매도인 집주인에게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매수인은 현재임차인을 승계하는조건이기 때문에 염려하실것은없으시구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집주인의 연락처는 알아 보관해두시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