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이 통화를 원함.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 되시는 분이 변제 관련 통화를 원한다고합니다.
물론 통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변제,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사건으로 2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소비했고, 네이버페이로 당했기에 약 7달 정도 네이버 스토어 관련하여 아무것도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는 200만원만 받는 건 가요? 아님 제가 손해 본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제가 시간이 야간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쿠팡으로 투잡을 뛰느라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안 해도 제가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나중에 안 갚는다고 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안한다고 하여 손해가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 고소로 보이는데 피해 금원 외에 위자료 명목 등으로 금액을 더 추가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종결되지는 않으나 양형상 참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보상을 빨리 받고싶으시면 통화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또 진행하셔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200만원 + a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도 어렵고 개인이 하려면 또 쉽지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