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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상사조164
똑똑한상사조164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이 통화를 원함.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 되시는 분이 변제 관련 통화를 원한다고합니다.

물론 통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변제,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사건으로 2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소비했고, 네이버페이로 당했기에 약 7달 정도 네이버 스토어 관련하여 아무것도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는 200만원만 받는 건 가요? 아님 제가 손해 본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제가 시간이 야간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쿠팡으로 투잡을 뛰느라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안 해도 제가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나중에 안 갚는다고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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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안한다고 하여 손해가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 고소로 보이는데 피해 금원 외에 위자료 명목 등으로 금액을 더 추가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종결되지는 않으나 양형상 참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보상을 빨리 받고싶으시면 통화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또 진행하셔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200만원 + a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도 어렵고 개인이 하려면 또 쉽지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