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증여, 명의변경 등 대출관련 문의
현재 배우자 이름으로 1주택이고
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혹은 가능하면 제 명의로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걸리는 부분이
배우자가 집을 구매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상태에서 증여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대출되어있는 명의자가 배우자인데
제가 승계를 받아서 대출 명의자가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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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증여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여부나, 대출 계약에 따른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출기관과 상담을 통해 증여 후 대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 변경은 대출 명의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조건에 따라 승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특히 생애최초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과 합의하여 명의 변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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