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 질문ㅇㅇㅇㅇㅇㅇㅇㅇ
17일날 퇴사했고, 할 때 고용보험 상실처리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신고 기한 이전이라도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발견했는데 안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해야하나요? 안좋게 퇴사해서 고용보험 상실 해달라고 통보하고 차단해가지고.. 저 조항도 안지키면 불이익있는거 맞죠?
신고하면 바로 상실처리해주려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라면 담달 15일날 상실하는게 맞는거 압니다. 그런데 신청할게 잇어서 바로 상실시키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