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후, 집주인 새로운 전세 계약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지 못하고 퇴거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희가 거주했던 층에 전세가 나갔다는 것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층에 가구가 3개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해당 집에 전세가 나간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6개월 뒤에 전세계약을 집주인이 한 것이라면 법적인 진행 사항과 방법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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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집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법제도적으로 거주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배달되는 우편물의 명의자 확인 등 방법으로 실거주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