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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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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후, 집주인 새로운 전세 계약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지 못하고 퇴거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희가 거주했던 층에 전세가 나갔다는 것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층에 가구가 3개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해당 집에 전세가 나간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6개월 뒤에 전세계약을 집주인이 한 것이라면 법적인 진행 사항과 방법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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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했고, 그 제3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위 서류에 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wii0715/222957595659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집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법제도적으로 거주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배달되는 우편물의 명의자 확인 등 방법으로 실거주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