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조희집 주방 천장이 작년부터 물얼룩이 생기고 커져서 (육안으로 보이고 만져보면 젖은 감은 없고) 누수업체를 불러 윗집을 확인했는데 윗집 배관은 누수가없고 다만 싱크대 수전옆 정수기 구멍이있는데 세입자가 구멍옆 컵 걸이를 놓고 설거지하고 걸어놓고 사용을 한걸로 보아 그 정수기구멍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 몇년동아 젖어 온거 같다고 업체측 진단인데 윗집 주인은 보상을 해줄생각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가입한 주택 화재보험으로 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집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내집의 급 배수 배관의 하자가 생겼을때 수리할때 유용한 보험입니다 윗집의 문제라 윗집과 잘 상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우리집의 급배수관으로 인해 우리집에 발생된 피해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에서는 급배수관의 누수로 보기도 어렵고, 우리집이 아닌 윗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급배수누출손해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이 급배수 누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청구 거절이 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협의 안될경우 민사소송 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의 원인 확인이 어려워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정수기 구멍으로 인한 것이라면 윗집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이 아닌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물스밈이라면, 일반적으로 윗집 과실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화재보험에서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담보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수기 구멍 등 급배수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 제외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피해 사진과 누수진단서 제출 후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약관 전문가 박서현 팀장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는 배상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여러 수리업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서 수리후에 윗집에게 배상청구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윗집에 이러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만한 사이를 위하여, 윗집에 일상배상책임보험 이나 가족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없는지 물어보시고, 있으시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시라고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