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와 폭행죄로 재판을할때 그걸 판사가 동의없이 하나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두가지 범죄로 만약에 제가 재판을 한다고 칠 때 그거를 판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하나만 재판을 검찰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찰의 동의를 구하고 너 이거 한 개만 재판해야 할 듯한데 동의하느냐 고 묻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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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범죄로 만약에 제가 재판을 한다고 칠 때 그거를 판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하나만 재판을 검찰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찰의 동의를 구하고 너 이거 한 개만 재판해야 할 듯한데 동의하느냐 고 묻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