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와 폭행죄로 재판을할때 그걸 판사가 동의없이 하나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두가지 범죄로 만약에 제가 재판을 한다고 칠 때 그거를 판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하나만 재판을 검찰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찰의 동의를 구하고 너 이거 한 개만 재판해야 할 듯한데 동의하느냐 고 묻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지휘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검사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다만, 기소가 된 이상 판사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절도죄와 폭행죄로 작성하여 기소후 공판이 열린 것이라면,
공소장이 변경되기전까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이 검사님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한 죄로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