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중 주택 소유 이력 여부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지원하려고 청약홈에서 확인한 청약자격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에는 해당 내역이 없었지만 재산세정보(주택분)에는 2016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청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분양조건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2016년도에 해당 재산세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것이라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 청약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이었다면 청약 자격에 문제는 없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내역을 토대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주택 보유분에 관해서 제산세 납부 이력이 있을 경우 과거 주택 보유로 보야 생애최초로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 과거 주택이 상속주택등의 이유로 소수 지분일 경우 예외 처리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과거 재산세 내었을 시 어떤 주택을 보유를 했는지가 관건이 보여 집니다. 2016년의 사항을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지원하려고 청약홈에서 확인한 청약자격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에는 해당 내역이 없었지만 재산세정보(주택분)에는 2016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청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 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주택을 보유하였던 이력이 있는 만큼 생애 최초 첫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재산세 정보(주택분)에 세금을 낸 적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꽤 경과하여 생애최초주택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