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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학생 시절때 촉법이 되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끝나는데 그걸 왜 무적이라고 하나요? 차라리 성인때 발각됬을때가 민사소송 제외하고 무적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일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성인이 되어 확인된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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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점에서 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