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둘려 하는데 해도 그냥 말해도 될까요?
말그대로 아르바이트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도 3월1일까지 한다고 되어있긴 하거든요 주말 알바인데 오늘 알바 다녀왔고 2월 알바는 끝인데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학교 생활때문에 이제 주말알바는 못할거같아서 그러는데
문자로 2월까지만 햐도 되냐고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무방하고 다만 가급적 사진이나 기록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별도로 사직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월 1일까지라면 2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을 하거나 문자를 남겨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캡쳐는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1일이면 사전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계약연장 없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3월 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일정이 변해 못지킬 경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알바를 그만두기 30일전에 통보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유, 그만두는 날짜를 표시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