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근로자이지만, 현장 점검을 위해 외부에서 시설물을 둘러보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사무실 내 컴퓨터 앞에서 일을 보는 내근직 근로자인데요.
아주 종종 발생하는 외부 시설물 점검 업무를 보다가 뜨거운 태양볕에 일사병이 걸린다면, 회사에 산업재해 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일시적인 업무라도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일사병이라고 산재 승인은 어려우나
해당 질병으로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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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업무가 내근직 업무이긴 하나 외부 시설물 점검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외근 업무로 인하여 일사병 등에 걸린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부 시설물 점검을 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므로, 업무상 사고,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이 되어 열사병 또는 일사병에 걸렸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