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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본에 건축용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러주세요

계약서 작성 전이고
전세대출 심사 준비하는데
등기에 용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돠어있어욮

총6층
일층은 주차장
이층 사무실
삼층~육층 주거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중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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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으로 추정 됩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장이나 사무실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의 구분을 이해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주어진 정보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건축물로 상가겸용 주택이라면 단독(다가구)가 되지만 만약 집합건물로 되어 있다면 주상복한 건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은 다세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글을 보면 1층 주차장, 2층 사무실, 그 윗층은 주거용으로 보아 근린생활시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