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개인의 호기심으로인해 비보호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보호 배터리는 전안법상 개인의 자격으로 구매할 수 없기에 보통 보호회로 처리된 제품을 구매해 보호회로를 적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허나, 제가 원하는 특정 cell은 보호회로 제거용으로 나온 것이 매우 비싸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괜찮은 구매처를 하나 얻었으나 문제는 이 업체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만을 중점으로 유통하는 업체라 해외에서 배대지를 통해 배편으로 들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리튬이온의 항공운송 불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물품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 통관과정을 거친다는데, 규칙상 충전식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있어도 개인자격으론 1개밖에 반입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16개를 들여올 생각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 들여올 수 있을까요?
삼성 정품셀이기에 당연히 kc등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6개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인증대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한 후에 우리나라 수입자가 아닌 제조자가 받은 전기안전인증제품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해당 인증서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므로 모델 명 조회 후 검색하여 수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내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자 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터리셀의 경우에는 Hs code 8507.60 기타 리튬이온 배터리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KC인증을 받아야되며, 나머지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배터리에 한국의 KC인증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삼성이 제조한 것이라도 수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새롭게 KC인증을 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수입절차 및 인증대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의 경우 약 20%가 나올 듯 하며, 인증비용의 경우 배터리는 몇십만원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 관련 인증을 받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대로 삼성 정품 셀에 kc인증을 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도 kc인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제조자 및 해외제조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내 제조자가 KC인증을 받은 물품이라면 KC인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동일물품 확인을 통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③항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②항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해외제조자가 국내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KC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요건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리튬 배터리의 경우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일부 해외 항공사나 운송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항공운송이 아닌 해상운송 등에 따르면 수입할 수 있으며, 판매목적으로 다량의 보조배터리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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