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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뻐꾸기146
검소한뻐꾸기14623.10.05

리튬이온배터리를 들여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전동공구를 해외직구로 사려는데 배터리가 걸립니다

풍문으로 듣기로는 패키지로 되어있으면 반입이 가능하다는데,

전동공구 + 배터리 혹은 배터리충전기 + 배터리

세트로 구매를 하면 들여올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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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동공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종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별도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시 전동공구세트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인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은 별도의 인증 없이 가능하므로 1대만 수입 가능 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리튬 이온 및 리튬 메탈 배터리 유형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배터리 또한 운송 시 완전 규제 대상인 위험 물질( 위험물이라고도 함)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배터리에는 기본 안전 예방조치 외에도 특수 포장 사용 및 특정 위험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특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 "Lithium 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기기에 장착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4 개를 초과하는 전지 또는 2개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단독 포장물에 포함된 경우는 UN3481 리튬 배터리 표시를 해야 하고

    만약 화물에 4개 이하의 전지 또는 2개 이하의 배터리 및 2개 이하의 포장물이 포함된 경우, 표시나 라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동공구나 배터리충전기에 들어 있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 100Wh를 초과하거나 리튬 이온 전지가 20Wh를 초과) 과 수량( (기기에 장착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4 개를 초과하는 전지 또는 2개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단독 포장물에 포함된 경우) , 중량(포장물에 들어 있는 모든 리튬 배터리의 순 중량이 총 5kg을 초과) 에인 경우등에는 UN3481 Section I 운송 요건에 따른 위험물 운송으로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대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동공구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전동공구도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 면제 가능합니다.

    세트물품여부에 상관 없이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1개 수입하신다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1세트이하)이라면 전파법 등 각종인증의 면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통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송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업체에서 보통 처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fedex등 다른 운송업체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보조배터리 휴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폴리머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지만 리튬 배터리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으로, 기내에서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사고가 몇 번 있었으며, 화물기의 경우에도 화물칸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추락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내 휴대 :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에만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 위탁 수하물 :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기기는 위탁 수하물로 맡길 수 있지만, 리튬 배터리만 단독으로 위탁 수하물로 맡기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