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게 뭔일 일까요?

실업급여 받는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의무를 몰라 당근알바 개인도움 1건과 지인 도움 2건이 한달에 한번씩 3회에 걸쳐 신고를 못하다가 이번에 댓가성 소득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자진 신고 했더니 1회차는 하루치 반환하고 2회차 부터는 받은급여 환수 3회차 환수 및 지급중지 라는데 금액도 3회에 걸쳐 15만원 밖에 안되고 성실히 신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욌네요 선처도 없고 처벌 받지 않은것 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받은급여 토해내고 절반남은 급여 지급중지 라니 갑자기 빚쟁이가 되어 버렸네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건별로 신고 했을텐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재량으로 선처를 해드리고 싶어도,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규정이 명확하여 담당자가 임의로 환수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 중지 처분을 번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 중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과 난처한 심정은 정말 공감이 가지만, 담당자의 답변은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한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상기와 같이 처분을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