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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존중받는담비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을 증액시 지불 방법.음 계좌이체로 해도 되나요 ? 그리고 집주인 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셔야 그러한 금액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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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지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증액된 보증금액을 지불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 별도 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물론 해당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이체함에 대해 쌍방 합의 및 그 합의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 예컨대 증액계약서에 계좌번호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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