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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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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무명시는 합법적일까요?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보면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9~18 인데, 8시45분 회의하러 일찍나오라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그럼 15분일찍 퇴근시켜달랬다가 욕먹었어요.급여를 더 책정해서 주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1번항이 노동법에 위배되지않는다면 2번은 1번에서 얘기한 연장근무에 속하는걸까요?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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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의때문에 일찍출근한 15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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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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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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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장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 조기출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번과 2번 모두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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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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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 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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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연장 지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하에 연장 근무를 명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정 OT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