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무명시는 합법적일까요?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보면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9~18 인데, 8시45분 회의하러 일찍나오라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그럼 15분일찍 퇴근시켜달랬다가 욕먹었어요.급여를 더 책정해서 주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1번항이 노동법에 위배되지않는다면 2번은 1번에서 얘기한 연장근무에 속하는걸까요?
좀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의때문에 일찍출근한 15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장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15분 조기출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 모두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 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연장 지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하에 연장 근무를 명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정 OT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