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취업수당 받는 기준
A회사 6/30일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하고 , 한달 타고
8월 1일 B회사 입사 2개월 근무후
다시 A회사 재입사해도 조기 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후 고용보험관계 단절없이 A회사에서 곧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 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B회사에 취업하고,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하더라도, 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중간에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B회사와 A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일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받습니다
조기채취업 수당은 취업하여 12개월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연속 근무”가 필수입니다. B회사에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하면 “12개월 연속 근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회사가 바뀌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총 12개월 연속 근무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부 기간이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로 귀속되므로 아래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주(즉, A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B회사에서 근무 후 다시 A회사에 재입사해도, 최종적으로 12개월 연속 근무 기간에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가 포함되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