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래도근사한앵두
그래도근사한앵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채불신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1.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인데 “7.441”원으로 채크되어 월급이 나와서 원장에게 말했는데 “7일에 줄게요”하고 돈이 입금이 안됨

2. 5월 12일 날짜로 출근을 하였지만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미작성)

3. 교사 채용했다고 신고 안하다가 월급날 30일에 4대 보험을 때려고 5월 9일 날짜로 건강보험에만 신고함

[건강보험에 연락드렸는데 건강보험만 2주 안에 신고하고 다른 3대 보험은 15일까지 올려도 된다고 하였음]>>내가 입사한 날과 다르게 신고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 그로 인해 4대보험 안때고 기본 세금3.3%만 땜

4. 근로시간이 휴계시간 포함 9시간인데 저는 8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휴계시간 미포함// 1시간의 근로 시간의 임금을 미지급함// 휴계시간은 없었지만 서류에 작성하라고 힘

5. 어린이집 교사 일 하면서 원장일까지 같이함

- 어린이집 모든 서류 작성

- 원장이 자기 일을 시킴

6. 내가 모든일을 하는것을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출, 퇴근 시간/ 내가 하는 일 등)

7. 9시간이 지나 10시간 이후까지 행사준비로 야근을 하였는데 ”말 안해서 지급 안할꺼야“라고 말함 >신고 가능한지

8. 임금채불로 고용노동부 및 구청에 원장이 신고된 상태

= 임금채불로 교사 및 조리사가 관두고 보조교사가 주방일을 함

9. 모든 결제권(현장 체험비, 원비 결제, 교재교구 결제비 등) 원장에게 있지만 제가 부모에게 말하라고 하고, 제가 결제하라고 함

10. 사직서 처리 기간(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하는지)

11. Cctv 열람 작성 안해놓고 수시로 우리 반 확인함>

전에 있는 교사 동영상도 촬영함

12. 1시간 전 및 30분 전 행사하라고 통보함

* 모든 항목의 신고 여부가 궁금하고, 또한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해요

- 출, 퇴근 시간 기록 있음

- 원장과 대화 녹음본 있음(본인 참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CCTV를 활용하여 동의없이 감시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른 1시간 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4.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적용무를 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9. 위임받지 않는 권한행사는 불가합니다.

    10.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1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됩니다. 비교부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 시간의 경우 말씀대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한 경우에 역시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5 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근로 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되어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증빙하기 위한 급여내역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용자가 업무 지시라는 문자 메일 등 대화내용, 근무 스케줄, 출퇴근 기록표. 등) 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