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건강한하운드112
건강한하운드11222.11.27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촉법소년이었는데 재판받을때 생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 되었는데 재판 받기 전에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때 촉법소년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행시를 기준으로 책임조각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범행시에 촉법소년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의 기준은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죄 당시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나중에 만14세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소년의 경우 재판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나 처분의 범위를 정하므로

    재판중 만14세가 지난다면 조금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