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배상 명령 신청에 결정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자동으로 결정금액인 10만원이 은행 예금으로 송금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는 권원이 있을 뿐입니다. 10만원의 채권액을 고려했을때 강제집행 신청 및 그에 따른 시간 소요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집행 절차(압류 및 경매 등)는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매 등의 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문 정본 교부 및 확정 (또는 가집행): 배상명령이 적힌 형사 판결문을 받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가집행의 경우 생략 가능):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 판결문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 재산 파악: 가해자의 은행 계좌, 거주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울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강제집행 신청: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집행문 없이 판결문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