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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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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치2주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가벼운 충돌이어서 피해자 전치2주 타박상입니다.

경찰 사건접수되었고, 중과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경과실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도 침범 사고도 아니고 중상해도 아니어서요.

일상배상책보험으로 치료비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저를 송치시켜달리고 했답니다.

저는 어느정도 합의할 의사는 있었는데요.

일단 경찰관 말로는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어서 송치될거라고 말하네요.

벌금이 많이는 안나올것같다고 들었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벌금 5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벌금이 100만원까진 안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문제는 피해자가 가벼운 사고였는데도 디스크 증상이 있다며 두달넘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이게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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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의 크기는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디스크 증상으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영향을 끼지지 않고 초진 2주 진단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민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합의의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잘 주장을 하시면 최소한의 벌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