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검색했다는 내용은 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결과 검사에[게 송부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잔미이 8월말에 조사를 받았다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송부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통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